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00:28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이면도로를 산학생교육문화회관 쪽에서 D 건물 쪽으로 시속 약 3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부근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주택 입구 하단을 위 스파크 차량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위 주택 입구 하단으로부터 돌이 떨어져 나가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위 E 소유의 주택 입구 하단을 들이받은 후 위 스파크 차량을 계속 진행하여 그 곳으로부터 전방 약 110미터 떨어진 위 D 건물 앞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싼 타 페 차량의 왼쪽 앞 휀 더 부분을 위 스파크 차량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위 싼 타 페 차량을 위 휀 더 부분이 긁히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스파크 차량을 계속 진행하여 그 곳으로부터 전방 약 25미터 떨어진 지점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K7 차량의 오른쪽 앞 휀 더 부분을 위 스파크 차량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위 K7 차량을 수리 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각 제공하는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