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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52883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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