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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0 2017나6017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에스앤씨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앤씨’라고 한다)는 부산 북구 C 대 707.7㎡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0층 규모의 A 오피스텔 건물(오피스텔 160세대 및 상가 3세대 등 총 163세대,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사 및 시공사였다.

나. 에스앤씨는 2011. 7. 14.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신탁’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관리 및 자금관리 등의 대리사무를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에스앤씨는 2012. 12. 24. 도도태화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도도태화’라고 한다)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공사대금 2,730,750,000원의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도도태화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상가 101호, 102호, 201호를 공사대금 730,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지급하는 내용의 오피스텔공급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후 도도태화는 2013. 2. 14. 위 상가 중 101호, 2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들’이라 한다)의 분양계약 상의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2014. 12. 30.경 에스앤씨 및 코리아신탁에게 이 사건 상가들에 관한 분양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이 2013. 9. 30.경 결성한 관리단인데, 당시 대표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 중 15세대(이 사건 상가들 제외)를 분양받은 피고였고, 자금난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하게 된 에스앤씨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업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2013. 12.경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수분양자들은 각 세대당 330만 원의 공사대금 명목의 분담금을 원고에게 납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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