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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예 닮 가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임의 동행보고

1. 내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소 주병 확인, cctv 녹화 장면 확인, 위 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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