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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0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 북도 청 옆 천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 산 중앙로 47 바운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뉴 이에 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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