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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6.26 2019가단20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1.부터 2014. 7. 11.까지는 연 3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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