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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나21103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5. 1.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소속의 보험모집인으로 최소 2년간 근무하면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및 부대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사용인 리쿠르트 계약(이하 ‘이 사건 리쿠르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다음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제3조 : 리쿠르트 지원금 갑(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을(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안정적 정착 및 실적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리쿠르트 지원금을 지급한다.

ㆍ 리쿠르트 지원금 : 오백만 원 ㆍ 지원금 지급일 : 2015년 1월 25일(보증보험 가입 후 정착지원 수수료로 지급) 제4조 : 리쿠르트 조건 을은 본 계약에 의하여 아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계약기간은 등록일로부터 최소 2년으로 한다.

② 일상교육 참석은 근무일수 기준으로 월 90% 참석으로 한다.

③ 등록 후 업적은 1년 동안 매월 생명보험 손해보험(손해보험은 장기만 인정) 합산 월 초 P50만 원 이상(연금, 저축성 보험은 10년 납 이상)으로 하고, 기간 중 기준업적 이상 실적에 대해 월초 P의 100%를 활동지원비로 지급한다.

상기 기준 미달시 계약 해지 또 는 미이행기간이 연장된다.

제7조 : 계약해지 및 리쿠르트 지원금의 반환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갑은 을의 동의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수령한 위 제3조의 지원금을 해촉일에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다음- 1) GFP로서 지켜야 할 품위와 자격이 실추된 경우 2) 건강상 재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회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4) 본 보험대리점의 업무 이외의 직업을 갖거나 타 대리점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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