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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7 2016도8013
무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무고의 점과 L에 대한 위증 고소로 인한 무고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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