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7.11 2018도6800
무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와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무고의 범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동영상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와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무고의 범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동영상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