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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4구합52139
보상금증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지구 택지개발사업<15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된 성남시 수정구 C 답 6,0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화훼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별지(생략) 지장물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합의의 성립 원고는 대상지장물을 제5조에 정한 시기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보상금 대상지장물의 보상금(영업보상의 경우 영업보상금 포함, 이하 같음)은 322,478,120원으로 한다.

제5조 철거, 이전 등 ① 원고는 대상지장물을 2010. 5. 31.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09. 12. 2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6 내지 21, 23 내지 28, 31 내지 38, 40 내지 46, 50 내지 58, 64, 65, 68 내지 74, 77, 87, 88, 90, 91, 103 기재 각 물건(원고는 2016. 7.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농기구 매각손실액의 보상을 구하는 대상을 위 각 물건으로 한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 한다)이 포함된 지장물 총 107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장물(영업)보상합의(이하 ‘이 사건 협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지장물 107건을 2010. 5. 31.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외로 이전할 것을 확약하며, 철거약속일까지 미철거시에는 위 대상물건에 대한 일체의 권리(소유권 등)를 포기하고, 피고가 임의로 즉시 철거함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향후 이로 인한 제반 민형사상 책임 및 손실보상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협의계약을 체결할 무렵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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