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전3484 (1995.1.1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주식회사 ○○이 유상증자 할 당시(90.5.4) 시행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처분청이 1주당 가액을 000원으로 평가한 데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4【합병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 및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의 주주인데 90.5.4 위 법인이 150,000,000원(증자주식수 15,000주, 1주당 납입금액 10,000원)을 유상증자할 때 청구외 OOO(청구인의 누나)가 인수포기한 신주인수권 1,166주와 166주 계1,332주(이하 “쟁점주식”이라고 한다)를 초과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3(88.12.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90.5.4 쟁점주식을 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일 현재의 1주당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09...34의4 제3항 소정의 산식
[ 신주인수권 1주당 가액 = (+)÷2 ]
에 따라 91,401원으로 평가하여 동 평가액과 1주당 납입금액 10,000원과의 차액 81,401원을 1주당 증여가액으로 보아 94.1.16 청구인에게 90.5.4 증여분 증여세 33,288,510원 및 동 방위세 5,548,0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1 심사청구를 거쳐 94.5.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0.5.4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 회사경영 방침에 의거 자본금을 50,000,000원에서 200,000,000원으로 150,000,000원을 유상증자시 자금능력이 부족한 주주 OOO 및 OOO이 증자를 포기하여 (사실상 증자 참여로 인한 증여세 부과를 걱정하여 포기하였음)실권주가 발생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쟁점주식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처분청이 이를 증여의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일반적인 주식평가방법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을 적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증자 자본금을 순자산가액 및 총자본금에만 적용하여
신주당발행후 1주당 가액 =+÷2
즉 (+) ÷ 2 = 91,401원
으로 평가하였으나,
상속세법상 주식평가방법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어디까지나 유상증자후 권리락 가액의 기본산출과정인
[]
산식에서 증자전 1주당 평가액만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1주당 가액을 33,533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논리에 맞는다.
(+) ÷ 2 = 104,134
= 33,533
따라서 쟁점주식의 1주당 증여가액은 위 평가액 33,533원에서 불입대금 10,000원을 차감한 23,533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3 및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이 유상증자를 할시 기존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당해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으면 법 소정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과 신주납입금액과의 차액은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O의 주주로 이 법인이 자본조달 목적으로 90.5.4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주주 등을 상대로 증자에 참여토록 하였으나 신주를 인수하지 아니하여 어쩔 수 없이 청구인 등이 인수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라 할지라도 법문이 따로이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예비적 청구》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91,401원이 아니고, 유상증자후 이론권리락 가액의 기본산출방식인
[ 1주당평가액 =]
산식으로 계산한 33,533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 유상증자 할 당시(90.5.4) 시행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처분청이 1주당 가액을 91,401원으로 평가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주청구 : 특수관계 있는 자가 인수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취득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2) 예비적 청구 : 비상장주식의 신주인수권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산식에 의하여 보충적으로 평가함에 있어 동 산식 중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발행주식총수에 증자에 의하여 불입된 증자대금과 증자주식수를 합산하여 평가함이 타당한지 또는 증자전 1주당 가액을 위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후 이론권리락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재평가함이 타당한지의 여부
나. 관계법령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 유상증자한 90.5.4 현재 시행된 상속세법 제34조의4 【 무상 등으로 양도받은 경우 증여의제 】에서 “제32조 내지 제34조의 3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3 【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은 이익 】에서 “법 제34조의 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5항에서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나)목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기본통칙 109...34의4(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세과세가액 계산) 제3항에서 “신주발행후에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영 제5조 제5항 제1호 (나)에 규정한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자에 의하여 불입된 자본금의 가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주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와 OOO이 그들의 자금사정상 쟁점주식을 인수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를 부득이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 법인의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신주의 납입금액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동 신주인수권의 취득경위에 따라 인수포기자의 자금사정등 부득이 한 사유로 취득하게 되었다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점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이유가 없다.
라.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1) 앞서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증여일(90.5.4) 현재 시행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인수권의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 주식의 1주당가액은
1주당 자산가치()와 1주당 수익가치
()를 산술평균하여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게되면 증자일 현재 당해법인의 수익가치는 변동이 없지만 자산가치의 경우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증자대금만큼 증가되는 대신 발행주식총수 역시 증자주식수 만큼 증가하므로 결국 1주당 자산가치에는 변동이 있게된다.
그러므로 신주인수권의 가액을 시행령 산식에 의하여 보충적으로 평가함에 있어서는 1주당 자산가치를
[]로 산출하여 이를 1주당 수익가치와 산술평균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풀이된다(상속세법 기본통칙 109...34의4 및 재무부 재산46073-123, 94.3.7 같은 뜻).
(2) 같은 견해에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 기본통칙 109...34의 4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91,401원으로 평가한 데 잘못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93.12.31 신설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실권주 미배정시의 계산방법과 같이 먼저 증자전 1주당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평가한 후 동 평가액을 이론권리락계산방법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4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쟁점주식의 증여일(90.5.4) 이후인 93.12.31 신설되어 94.1.1부터 시행되는 규정이어서 쟁점주식의 평가에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법적 근거없는 주장으로 이유가 없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