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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3노26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게 정상적인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며 D, C, G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C이나 G이 피고인 소유의 E건물에 들어와서 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대출 중개업자인 D은 수사기관에서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연락이 오면 집을 대출자에게 전세주었다라고 대답하게 시켰다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신한은행의 직원이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 당시 작성한 출장복명서 및 임대차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신한은행의 직원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임대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출장복명서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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