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A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였던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한바 있는데다가, A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E의 오빠라고 밝힌 사람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동생 일로 항의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② 바로 이어 A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심한 욕설과 함께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A를 말리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직접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A와 순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