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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6 2020고단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05:3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먹자골목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두류네거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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