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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181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5. 13:04경 초등학교 동창인 B, 같은 날 14:10경 초등학교 동창인 C에게 초등학교 동창인 D으로부터 받은 "E 년이 남편하고 이혼해서 F가 지 눈에 제일 괜찮은 남자인가봐. 학원 운영할려고 돈꾸러 다니는년이 제비키울 생각인가보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보내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피해자, G, B, H는 모두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동창인 점, G과 피해자 E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피고인은 둘을 화해시키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은 H가 E에게 G과 화해하지 말라고 하여 화해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초등학교 동창회 총무인 B, 감사인 C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G이 사이가 안 좋게 된 과정 등에 대하여 물어본 점, 피고인은 화해가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H가 피해자에 대하여 D에게 한 말을 D이 피고인에게 보낸 카톡메시지를 캡쳐한 사진을 C 등에게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사진을 보낸 다음 위 메시지가 H가 한 말이라고 설명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특별히 갈등이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갈등이 있던 동창들을 화해시키려는 과정에서 갈등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쳐한 사진을 전송한 것일 뿐,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해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했다

거나,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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