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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22 2018나51334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57,7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5...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부터 제5행까지의 “제1심 법원은 ~ 취지”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018. 1. 10.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8. 2. 2.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위 판결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가 2016. 5. 11. 원고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려 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② 설령, 피고가 2016. 5. 11. 원고의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6. 5. 17.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회부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명령함으로써 2016. 5. 11.자 해고를 취소 또는 철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구제신청의 대상인 2016. 5. 11.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을 할 구제이익이 없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 ③ 피고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 6. 8.자로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위 해고처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국적으로 회복된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2016. 5. 11.자 해고의 무효를 다툴 수 있는 점에서도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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