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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289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103동 1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진열, 보관하면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가짜 루이비똥 가방 등 100점(정품추정시가 합계 163,500,000원 상당), 가짜 샤넬 지갑, 벨트 등 100점(정품추정시가 합계 49,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2012. 11.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72점(정품추정시가 합계 86,40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유명상표 부착상품 434점(정품추정시가 합계 673,500,000원 상당)을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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