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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4가합667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A이 2013. 4. 초경까지 2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과 피고는 2013. 4. 5. ‘원고 A이 피고에게 9,000만 원을 변제기 2014. 4. 30., 이율 연 30%, 지연손해금율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차용한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다음날인 2014. 5. 1.부터 갚는 날까지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최고이자율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이 피고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 명의로 ‘D어학원’을 인수하는 데 위 돈을 투자한 것이고, 다만 피고가 원고 A에게 속아 위에서 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1호증)를 작성해주었을 뿐이며, 원고 A이 위 어학원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에서 상당한 금액을 회수하였으므로 원고 A과 사이에 투자금 정산의 문제만 남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B이 2014. 2. 12.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4. 3.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차용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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