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G 직원들이던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7. 3. 1.부터 주식회사 H(이하 ‘H’)에 파견되어 지게차 조립 업무를 담당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17. 12. 22. H에게 원고들과 피고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하였다.
즉 ① G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H에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②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라 H는 원고와 피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들과 피고들 및 G 대표인 I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8. 1. 10.자 각서(이하 ‘이 사건 약정’)에 각자 서명한 후 2018. 1. 26. 공증 사무실에 참석하여 공증을 받았다.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각서 G 전 직원은 2018년 2월 1일부터 퇴사하는 날까지 H의 직원으로 귀속되어도 현재와 같이 I 사장의 역할은 동일하며, 모든 권한과 인사권은 I 사장에게 있다.
단, H에서 단체가 아닌 개인적으로 접근할시, 모든 사항을 I 사장에게 보고하고, I 사장의 판단 하에 결정하기로 한다.
우리 G 전 직원은 개인이 아닌 단체로 합심하여 판단하고 결정할 것을 약속한다.
그 누구 한사람이라도 위 내용을 어기고 개인적으로 이행할 시에 나머지 직원들의 각 1인 피해보상 6개월의 월급을 보상하기로 약속한다.
(3)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8. 1. 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 E는 2018. 2. 1.에, 피고 F는 2018. 2. 12.에 H에 입사하였다.
(4) 한편 이 사건에 관한 관련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