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7 2018가단31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소76638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소76638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