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66624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6가소487582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6가소487582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