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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50391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0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2015. 9. 23.까지는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을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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