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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1.07 2015가단8136
자동차등록명의이전 및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7. 9. 지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기각의 취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을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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