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2281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을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