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사상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05년 4월경 전남 담양군 L에 위치한, 2층 건물 및 단층 황토방 4개 동을 갖춘 M펜션을 인수하여 2005. 5. 13.경 피고인 B 명의로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 신고를 마친 후, 피고인 A은 위 펜션의 인수, 시설 증개축, 유지관리, 홍보, 종업원 고용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숙박 예약, 손님 응대, 세탁 및 청소, 식사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펜션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들은 2006년경 날씨가 추워도 손님들이 편하게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바비큐장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2007년 여름경 종업원 N과 함께 위 펜션 황토방 뒤편 공터에 쇠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나무판자로 외벽을 만든 후 지붕에 화물차 덮개용 포장지와 검은색 폴리에틸렌 재질 차광막을 씌운 다음 그 위에 비닐을 덮고, 내부 천장 전체에는 미관을 위해 마른 갈대로 엮은 발을 덮어두며 바닥 전체와 일부 벽면에는 비닐 장판을 덧대는 방법으로, 면적 약 22㎡의 가건물을 신축하여 그때부터 위 펜션 이용자들에게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바비큐장으로 제공하면서도 내부에 소화기는 비치해두지 않았다.
한편, 위와 같은 환경의 바비큐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랜 기간 뜨거운 숯불 화덕을 여러 개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 먹는 장소로 제공되는 경우 ① 화덕에 있는 불길이나 불씨가 천장을 덮고 있는 마른 갈대 발이나 바닥천장벽면 등으로 쉽게 옮겨붙을 수 있고, ② 바비큐장 자체가 불에 취약하고 쉽게 연소되는 목재합판비닐 장판, 플라스틱 등의 재료로만 구성되어 있는 데다가 고기 기름까지 찌들어 있어 불길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면서 무너져내릴 수 있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