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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502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L, 피고 M, 피고 전라남도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92,435,404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L과 M의 펜션 운영 및 바비큐장 설치 피고 L, M은 부부 사이로 2005. 4.경 전남 담양군 N에 있는 2층 건물 및 단층 황토방 4개 동을 갖춘 O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운영하여 왔다.

위 피고들은 2006년경 날씨가 추워도 편하게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바비큐장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2007년 여름경 이 사건 펜션 황토방 뒤편 공터에 쇠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나무판자로 외벽을 만든 후 지붕에 화물차 덮개용 포장지와 검은색 폴리에틸렌 재질 차광막을 씌운 다음 그 위에 비닐을 덮고, 내부 천장 전체에는 미관을 위해 마른 갈대로 엮은 발을 덮어두며 바닥 전체와 일부 벽면에는 비닐 장판을 덧대는 방법으로, 가건물(이하 '이 사건 바비큐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여기에 숯불 화덕을 4개 설치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펜션 이용자들에게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바비큐장으로 제공하였다.

이 사건 바비큐장에는 건물 좌측 끝에 1개소만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었을 뿐 다른 출입문이 설치되지 아니하였다.

나. 화재의 발생 P, Q, R, S, T은 나주시에 있는 U대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회원들이다.

이들이 속한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회원들은 2014. 11. 15. 전남 담양군에 있는 야산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였고, 이후 같은 날 18:30경 위 회원들 약 26명은 이 사건 바비큐장에서 모여 함께 고기를 구워 먹었다.

위 회원들이 이 사건 바비큐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던 중 같은 날 21:40경 이 사건 바비큐장에 설치된 숯불 화덕 중 하나에서 불이 강하게 타오르자 위 회원들 중 누군가가 불의 화력을 줄일 생각으로 위 화덕에 물을 부었고, 이에 위 화덕에서 불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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