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2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22:00경 대전 중구 가오교 앞 도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 하던 중 대전중부경찰서 C계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