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8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2사단 소속 군인이다.

피고인은 2014. 7. 5. 19:35경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소재 캠프케이시 정문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 캠프호비로 이동하던 중 경기도 동두천시 못골로 19 공설운동장 부근에 이르러 아무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