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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799
퇴거불응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부천시 소사구 B에 위치한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의 소유자이자 피해자의 남편인 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정당한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위 G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모텔에서 나가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을 점유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벌금 500,000원, 제2원심판결 : 벌금 2,000,000원, 제3원심판결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799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146 사건과 제3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283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각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들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위 G 간에,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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