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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8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0. 01: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F에게 인도에 불법주차 된 자전거 소유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처벌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위 E에게 몸을 가까이 대며 손을 들어 때리려는 행동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다른 순찰업무를 위하여 순찰차를 이동하려고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위 경찰관들로부터 비켜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서서 버티면서 손으로 순찰차 앞부분을 내리치고 차량의 진행을 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확인)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최근에도 업무방해죄로 구약식 기소가 되기도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남을 괴롭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술에 취해 있다는 사정만으로 용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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