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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나62394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 다.

(1) ①의 첫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①부분 중 ‘①’과 ②부분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서 ‘제3자’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사람으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편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은 사람이 위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마친 자신의 등기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4667, 34674 판결 참조). 따라서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명의신탁자 앞으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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