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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07 2020노1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음주 운전하다가 경미한 사고를 일으켰고,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은 2002년이고, 2014년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으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운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제 2 항의 판단에서 살펴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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