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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1904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연대하여 금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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