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1904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연대하여 금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연대하여 금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