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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1210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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