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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17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0. 경 전 북 부안군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내가 부 안 C에서 농가 주택 건축공사를 수주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전기공사를 할 생각이 있느냐,

그런데 건축주가 농가 주택자금을 받기 전에 우선 내 돈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B 사장이 돈을 빌려 주면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아 제일 먼저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부모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15. 경 4,000,000원을 교부 받고, 2012. 9. 3.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1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경부터 2012. 11. 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48,210,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계좌거래 내역, 대출 상환 스케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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