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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1 2017노30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2원 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원 심: 징역 4월, 제 2원 심: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2원 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는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내지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 이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각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판시 2017. 9. 25.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이 더 중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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