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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2.14 2018고합10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9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인 D의 시ㆍ군 조직 대표자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D단체 E지회장으로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2018. 4. 22.경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4. 23. ~ 25. 실시된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H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I정당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위 당내경선 후보자 중 한 명인 J의 인물사진과 “H시장 당내경선 전화 여론조사가 시작됩니다. 4월 23일, 24일 이틀간 전화 꼭 받아주세요. 02, 070등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무효처리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듣고 난 후 전화를 끊어주세요.”라는 문구가 합성된 포스터 형식의 이미지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K’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인인 L 등 10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경선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통장은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M통장으로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2018. 4. 22.경 N아파트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4. 23. ~ 25. 실시된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H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I정당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위 당내경선 후보자 중 한 명인 J의 인물사진과 “H시장 당내경선 전화 여론조사가 시작됩니다. 4월 23일, 24일 이틀간 전화 꼭 받아주세요. 02, 070등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무효처리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듣고 난 후 전화를 끊어주세요.”라는 문구가 합성된 포스터 형식의 이미지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K’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인인 P 등 수십명에게 전송하고, 총 13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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