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가합511595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806,4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5.부터 2015. 2. 26.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8. 11. 7.경 피고와, 원고는 피고가 제작, 기획하는 뮤지컬에 돈을 투자하고 피고는 뮤지컬 종료 후 정산을 하여 원고에게 정산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6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나. 뮤지컬 종료 후 정산내역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010. 12. 24.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은 159,806,404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산금 159,806,404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 다음날인 2010.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5. 2. 26.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