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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2740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2. 28.부터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아버지인 E와 함께 연사 도소매업을 영위해왔다.

나. 원고는 2009. 4. 10.부터 2009. 4. 29.까지 피고 C의 의뢰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43,500,000원 상당의 연사를 공급(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였다.

2009. 6. 24. 이 사건 거래 대금 중 5,000,000원이 피고 B 명의 계좌에서 E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다. 피고 C은 2013. 3. 29. 수취인을 D, 지불지지불처소발행지를 ‘G’로 하여 액면 20,000,000원, 지급기일 2013. 12. 31.인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 대금 잔액 38,500,000원에 대해 2013. 5. 31.까지 5,000,000원, 2013. 12. 31.까지 20,000,000원 2014. 12. 31.까지 23,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2002.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종로구 H건물 지하A동 149-150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실사 도소매업을 해오고 있으며 2011.경 피고 C과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C과 ‘G’을 공동으로 경영하였으므로 피고 C이 체결한 이 사건 거래에 대해 상법 제57조에 따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 사건 거래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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