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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102891 (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1부동산’)과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2부동산’)에 관하여 각 1981. 6. 13. 소외 C 등 9인(각 1/9 지분) 명의로 1974. 10. 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이하 '3부동산')에 관하여 1981. 8. 10. 소외 C 등 9인(각 1/9 지분) 명의로 1974. 10. 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C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그리고 피고의 형제 D, E이 있다. 마. 피고는 2015. 7. 10. 위 1, 2부동산의 각 C 지분(1/9 지분)에 관하여 2014. 12.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F씨 제22대 G의 자 제23대 H, 제24대 I, J의 후손들로 주로 칠곡군에 집성촌을 이루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소종중이다.

나. 이 사건 1, 2, 3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위 C 등 9인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

C의 상속인인 피고는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1, 2부동산 중 1/9 지분과 3부동산 중 1/27 지분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2부동산 중 1/9 지분과 3부동산 중 1/27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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