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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1.21 2019고단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04:50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농소 지하차도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후진을 하여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후진하는 것을 보고 정차를 한 피해자 F(68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D교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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