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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6.20 2019고단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 상행선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1.1톤 냉장 탑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수성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C 상행선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피해차량블랙박스내용(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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