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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26 2020가단20149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3.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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