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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11353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는 2015.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보증금 1억 원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2015. 5. 5.부터 2015. 5. 6.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로서는 이행청구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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