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25 2019고단1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빌딩 앞 도로를 C빌딩 옥내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 D의 차량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F(21세), G(1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력 있고 음주수치 및 과실 중하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