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2578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