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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1.28 2013고단5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급하게 사용할 일이 있으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안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수영장의 경영이 매우 어려워 월수입이 거의 없었고, 수시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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