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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6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648』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에 있는 B단체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C’를 운영하였는데, 2016. 5.경 당시 경영이 악화되어 9개월분 임대료 및 관리비에 해당하는 1억 7,000만 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었고 빚도 과다한 상태여서 위 C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16. 5. 2.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직원들 월급 등으로 사업에 쓸 돈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1년 후 반드시 변제하고 C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예식신청을 접수하면 한 건에 10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당시 경제 상황이 어렵고 경영이 악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6. 5. 3.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2016. 5. 3.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위 C에서 독점적으로 웨딩사진을 촬영하도록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당시 경영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계약 기간을 제대로 보장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 피고인은 2016. 11. 21.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2016. 11. 21.경부터 2017. 11. 20.경까지 위 C에서 독점적으로 미용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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