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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42390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계주인 계에 가입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기망하여 계산상 혼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9,914,043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편취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09가소4081호로 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4. 16.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원고들이 대전지방법원 2010나675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8. 11.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위 소송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A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2007. 6. 29.경 1,000만 원을 차용하여 모두 변제한 사실만 인정되고 이를 초과한 돈을 피고가 차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B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등 소송사기, 사기, 무고 등의 범죄행위를 자행하여, 원고들에게 5천 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7. 11. 원고 B 소유의 충남 서천군 D 전 76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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