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컴텍코리아(이하 ‘컴텍코리아’라고 한다)는 2016. 10. 7.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와이브로텍(이하 ‘와이브로텍’이라 한다)에서 공급했던 제품(모델: DR37)의 공급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1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제4조(권리의무의 양도) 컴텍코리아와 피고가 서면에 의한 사전협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상의 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기타 여하한 처분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
제9조(납품) 가) 컴텍코리아는 목적물을 컴텍코리아의 책임과 부담으로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인도하여야 하며, 피고의 품질부서의 확인을 거쳐 납품하여야 한다. 다) 납품은 발주수량 전량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컴텍코리아와 피고가 합의하여 분할 납품할 수 있다.
바) 컴텍코리아의 사유로 납품지연시 원청업체(USA의 구매자)가 피고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컴텍코리아가 지체상금을 부담한다. 단 초도납품물량 30대에 한해서는 지체상금 발생시에도 컴텍코리아는 지체상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1조(물품대금의 지급) 가) 피고는 컴텍코리아에게 납품 후 31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납품 후 보증) 가) 목적물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된 후 컴텍코리아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컴텍코리아는 그의 책임과 부담으로 지체 없이 물품을 수리하여 주거나 또는 하자 없는 안전한 물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나)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무상으로 2년간 품질을 보증해야 하며 2년 후에는 피고와 컴텍코리아가 적절한 가격으로 협의에...